용산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육성기금 융자 가점 등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일까지 ‘2013년 상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에 나선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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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6월4일) 최근 1년 이상 용산구에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단, 위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세금 체납, 공정거래법 위반 내역이 있거나 동종업종 대비 산업 재해율이 평균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배제 대상이다. 17일까지 고용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각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고용증가 여부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정규직 채용비율, 근로조건 우수, 기업 특성을 골고루 살펴 28일 용산구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함은 물론 청년인턴사업에 따른 청년인턴 신청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롯데리아(대표 조영진)와 레드스톤시스템(대표 박치영)이 우수기업으로 선정 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반기 우수기업은 오는 12월 선정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적인 혜택과 더불어 대외적인 홍보효과 또한 클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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