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유식' 원산지위반 6곳 적발

[수원=이영규 기자]원산지를 속여 이유식을 제조, 판매해 온 경기도내 업체 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국과 태국, 뉴질랜드산 새우, 브로콜리, 단호박, 메조, 콩나물 등으로 영ㆍ유아 이유식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이유식 제조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내 이유식 제조업체와 식자재 배송업체 2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3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2곳) ▲기타 식품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다른 업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영유아들이 먹는 이유식을 저급의 부정식자재로 만들어 유통시킨 것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 영유아들이 마음놓고 이유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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