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나?

새마을운동기록물 중 일부 (자료=문화재청)

새마을운동기록물 중 일부 (자료=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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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여부가 오는 21일께 결정된다. 이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앞으로 이뤄질 등재여부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심사는 오는 18~21일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리는 '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진행된다. 자문위원회에서 권고되는 사항은 보통 유네스코 본부에서 받아들여져 최종으로 등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문화재청이 대국민공모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받은 기록물 중 하나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와 분리해 평가할 수 없다는 등 등재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에 부딪힌바 있다. 더욱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체가 아닌, 정부기관이 나서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민간단체 주도로 등재결정을 받은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달 이 기록물의 등재신청 주체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변경하고 유네스코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록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신청은 국가간 협약이 아닌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국가든 민간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일부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 실제로 이 기록물에 대한 등재를 추진하는 중앙회를 주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문화재청은 유네스코로부터 요청받은 보완자료도 제출했다. 유네스코는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서 어떤 큰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청해왔다. 이 관계자는 "네팔, 라오스 등 국가들이 새마을운동을 개발모델로 삼아 적용해 경제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추가 자료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기록물과 함께 '난중일기'도 등재 여부 심사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는 비공식 사전절차로 난중일기에 대해 '예비권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등재가 유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논의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한 14인의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각국 기록유산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총 50여개국 84점의 기록유산이 등재여부 심사의 대상이다.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최종 결정은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등재여부에 대한 의견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하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권고를 받은 후 통상 2~3일 내에 유네스코 누리집(http://portal.unesco.org)에 게재해 발표된다.

전 세계 96개국 238건의 세계기록유산 목록 중 우리나라는 현재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9건의 기록유산이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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