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편파판정 논란 해당 심판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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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태권도 편파판정 논란을 일으킨 해당 심판이 태권도계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산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판정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판 최모씨를 제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태권도협회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다.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을 30년째 운영해온 전모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충남 예산군의 한 사찰 인근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씨는 유서에서 '최근 전국체전 서울시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에서 자신의 아들이 경기 종료 50초를 남겨두고 7번의 경고를 받는 등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패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튿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시협회는 "해당 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경고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 대한 제명 결정을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 의장단과 심판부에도 책임을 물어 일괄 사표를 받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하고 ▲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 전국 심판등록제 실시 ▲ 불공정한 판정 신고센터 설치 ▲ 경기 지도자 공청회 개최 ▲ 경기 규칙 개정을 통한 경고, 판정 기준 구체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또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국민 여러분께서 또다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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