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판 3회 불출석' 한 비앙카 구속영장 발부

▲ 비앙카 결혼 고백=아시아경제 DB

▲ 비앙카 결혼 고백=아시아경제 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비앙카 구속영장 발부

방송인 비앙카가 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앙카는 4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공판에 참석한 비앙카 측 변호사는 "비앙카가 건강상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선 5월 9일 2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비앙카 개인의 재판이 아니다.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하지만 비앙카는 재판부의 경고에도 불구,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앙카에게 집행장을 발부했다.

한편 비앙카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준용 기자 cj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