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키스톤PEF '이행보증금 미납' 예성저축銀 매각 불발 위기

단독[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의 매각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찰에 들어가기 전 조건이 맞지 않아 저축은행을 포기한 사례는 있어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초유의 상황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예보에 따르면 사모펀드인 키스톤PEF는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예성저축은행 인수 이행보증금을 미납했다. 키스톤은 지난달 초 가교저축은행인 예성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바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키스톤PEF가 전체 인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았다"면서 "예보를 통해 미납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격을 두고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가 된 이후 인수가격이 다소 높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입찰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은 부실이 발견돼 매각 주체인 예보에 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이행보증금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행보증금은 인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최종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는다.저축은행 매각 실무를 맡고 있는 예보는 키스톤PEF와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인수를 위한 펀드 조성이 순탄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액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키스톤이 우리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쓰기는 했지만 실사 등을 통해 스스로 판단해 써낸 것"이라면서 "가격 조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덕훈 키스톤PEF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행보증금 미납은 펀드조성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정확한 미납 배경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만큼 예성저축은행 매각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납부 시한을 어긴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가 결정할 일만 남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성저축은행은 과거 'W저축은행'으로 인수매력도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꼽혔다. 서울에 1개 지점을 갖고 있으며 총자산은 3798억원에 달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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