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노후 도로·공원 등 유지보수도 활성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1조6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 투입돼 노후 도로와 공원 등 유지·보수가 활성화된다. 또 도시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는 반드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됐으나,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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