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굴착 복구 현장 연락체계 구축

강서구, 허가조건 명함기재, 연락체계 구축,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잦은 굴착복구 공사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 공사현장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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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잦은 굴착공사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굴착사업자의 편의로 공사가 진행돼 도로 과다점용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었으며 중복 및 소규모의 잦은 굴착으로 도로 포장 내구성을 감소시켜 지반 침하와 거북등 균열현상을 발생시키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늘 상존해왔다.

따라서 도로관리 수준을 높이며 도로굴착공사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 일괄시스템 구축하고 책임관리 및 책임시공 체계를 확립한다.

구는 먼저 개인하수도 도로굴착허가부터 준공까지 업무를 신청단계, 착공단계, 준공단계로 나누며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신청단계에서 신청인에게 뒷면에 허가조건과 유의사항이 기재된 담당자 명함을 교부한다. 이는 기존 유인물은 신청인이 유의사항 등을 살피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명함 뒷면을 활용하게 된 것. 담당자가 굴착에서 복구까지 책임관리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굴착공사 신청시 사진설명도 실시한다. 부실공사 사진을 보여주며 신청인의 이해를 돕는다.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조치이다.

또 도로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안전펜스는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하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뿐 아니라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별 통합굴착이 가능하도록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협력체계도 갖춘다.

구는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어기는 등 허가조건 미이행 업체와 부정당 업체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임시보행로 확보 안전펜스 보행로 안내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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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 동안 도로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졌으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늬만 있는 대책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새롭게 도로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도로굴착공사가 해마다 증가하며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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