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 열어 5월31일부터 3개월 및 6개월간 적용…납품실적증명서 허위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호명케이블(주)와 (주)삼원전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일정기간 동안 받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1일 입찰과정에서 가짜서류를 낸 호명케이블(대표자 권호근)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일으킨 삼원전력(대표자 김원삼)에 대해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업체의 소명과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따라 이처럼 처분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호명케이블은 이날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주)삼원전력은 오는 11월30일까지 철도공단을 비롯한 국내 모든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호명케이블은 지난 14일 ‘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 150㎟) 외 2종 구매’의 입찰참가자격 필수요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작성해 냈다가 걸렸다. 또 삼원전력은 4월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철도공단은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꾀하는 업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키는 회사 등에 대해선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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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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