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동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 해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극동빌라 등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광장동 332-9 일대 등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대상지 3곳은 광진구 광장동 332-9(극동빌라), 은평구 불광동 442(연신중 부근), 서초구 방배동 856-13(대고빌딩 부근)일대다. 모두 재건축 사업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후 그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55곳으로 늘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요청하면 지속적으로 구역을 해제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2·3지구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은 보류 결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결정했다. 대치동 구마을 지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2011년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다.1지구(2만9532㎡)는 최고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454가구, 2지구(1만4593㎡)는 최고 15층 규모의 8개동 270가구, 3지구(1만4833㎡)는 최고 17층 규모의 7개동 257가구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계위는 전체 지구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논의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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