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박지만 의혹 제기’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주 기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5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 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10조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탄광에 간 것 외에 다 구라(거짓말)” 등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박지만씨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며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박씨 집안을 위한 보여주기식 영장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 재판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백씨는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차례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엔 기각됐고, 백씨는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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