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美·英·濠 등 3개국과 공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과 공조해 역외탈세 조사에 나선다. 역외탈세자들에 대한 조사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지난 9일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과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 공유를 위한 세부 협의가 이달 말 안으로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국, 영국, 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국가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시도했고, 최근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 국가들이 확보한 조세피난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세부절차를 논의 중이며, 이달 안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세청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은 "이번 역외탈세정보의 공유, 분석 등 구체적 실행 과정을 통해 각 국과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2010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에 이어 2011년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 등 공식, 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JITSIC는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2004년 설립 당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4개국으로 출발 했으며 이후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이 합세해 현재 9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제1센터, 영국 런던의 제2센터에 파견된 각국 대표단이 양자 간 정보교환 형식으로 탈세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 8월 IRS 범칙조사국(CI)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관련자·조장자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정보를 공유한다. 동시범칙조사 요청국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상대국에서 동시범칙조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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