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부고발자’격인 국정원 전 직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3일 오전 국정원 전 직원 정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수년 전 국정원을 나간 김모씨에게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해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댓글 작업으로 정치 관여 및 여론 조작 활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하게 한 인물이다. 일반인 장모씨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
정씨는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에서 일했지만 댓글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리정보국 소속은 아니었다.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씨를 파면하고 김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국정원 전 직원인 정씨와 김씨, 장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와 장씨도 15일까지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단 일반인 이모씨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2명과 함께 이씨도 검찰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글을 쓰게 된 경위, 김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입 의혹과 더불어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일반인 보조요원을 동원했는지 여부도 함께 밝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검찰은 새누리당이 김씨를 오피스텔에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고발한 민주통합당 관계자 11명에 대해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할지 아니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빠르게 수사해야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실제 적용 여부를 떠나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19일 이전까지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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