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보법 위반 등 범법단체 해산시켜야" 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실정법을 위반해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을 시 해당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3개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개 이상 단체가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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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최고위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법원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했으나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새로 법안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선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극구 꺼렸다"며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범죄단체해산법을 새로 만들어 국보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법단체의 해산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해, 안행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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