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4점
김소연
기자
입력
2013.04.29 18:55
수정
2013.04.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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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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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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