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바닥기준의 두께와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시켜 설계·시공토록 의무화되는 영향이다.
또 유리창 등에 흔히 생기는 결로를 방지하는 기준이 새로 생기며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아파트 분양가는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 품질기준을 강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한 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부터는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210㎜,기둥식 150㎜)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다.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무량판구조는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다. 기둥식구조는 바닥·보·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형태다.전문가들은 아파트 바닥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절대적인 층간소음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층간소음이 100%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업체는 강화된 바닥두께를 적용한 벽식구조일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분양가가 1000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층간소음이 덜한 기둥식구조로 바꾸면 추가로 1000만원이 더 오른다. 소비자 부담이 1000만~200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화된 바닥두께 기준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고 입주자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층간소음이 100%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감도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층간소음 크기가 달라 분양가 인상분만큼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 하자문제로 연결되는 등의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관련 이외에도 아파트 성능기준이 강화돼 분양가 추가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만족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거실 벽면과 유리창이 외부와 맞닿으며 생기는 물방울, 곰팡이 등이 발생,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까지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바닥두께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층간소음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간 대면 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내년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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