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위시티블루밍3단지' 소유주 올해부터 종부세 안 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소유주도 종부세 44만원→9천원
일산 식사지구에 위치한 '위시티블루밍' 단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동주택이 대폭 감소했다. 다주택자 주택가격 합산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25% 줄었다. 1주택자 주택가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은 29%나 감소했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092만4714가구 중 3억원 이하는 984만9424가구(9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만4404가구(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만8706가구(1.2%), 9억원 초과는 5만2180가구(0.5%)로 나타났다.
이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폭 줄어들면서 더 이상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늘었다.
종부세 대상인 사람은 다주택자인 경우 개인 합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했을 때다.하지만 올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8만886가구로 전년 24만2087가구보다 25.3% 감소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5만2180가구로 전년 7만3789가구보다 29.3% 줄었다.
실제 고양시 일산동 '위시티블루밍3단지' 전용면적 241㎡는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 11억3600만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공시가격이 29.58% 하락해 종부세 기준인 9억원을 넘지 않게 돼서다.
한병준 KB국민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1주택자는 5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60세 미만일 경우 작년 재산세 333만6000원, 종부세 49만9200원으로 총 383만5200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올해는 재산세 220만원만 내면 된다. 160만원가량의 세금이 절약되는 셈이다.
9억원 이상이라도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세금을 절약하게 됐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144㎡의 경우다. 이 아파트는 전년 10억8000만원에서 올해 9억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6.3% 하락했다.
1가구1주택자로 5년 미만 보유하고 60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 소유자는 작년 재산세 326만1600원, 종부세 44만9280원 총 371만880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재산세 260만6880원, 종부세 9984원으로 총 261만6864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하락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대폭 감소해 종부세가 감소하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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