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시장 ‘상생·협력방안’ 마련

조달청, 중소기업영역 대기업 제한 및 하도급 참여 전문건설사와 직접 계약…권역별 간담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사도 정부와 직접계약하게 된다.

조달청은 중소건설사 지원,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뼈대로 한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마련해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협력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등급 내 상위 업체의 참여제한이다. 중·소건설사의 수주영역인 2등급이하 등급별경쟁에서 상위등급업체가 32.8% 차지하던 것을 20% 안으로 제한, 해당등급 수주비율을 높인다.

둘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연다.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 하도급사와 근로자를 보호한다.셋째, 건설사의 전문화를 이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시공경험 평가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항목을 더 넣어 전문분야 실적보유자를 우대한다.

넷째, 주계약자방식을 늘린다.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사를 정부와 공동계약자로 해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고친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전북지역 10개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때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 없이 같은 등급에서 경쟁성이 갖춰지게 PQ 때 실적제한·기술자 평가기준완화를 당부했다.

PQ 때 기술자평가기준을 낮춰 중소기업의 기술자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업체전문화를 위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평가에 대해 실적이 적은 기업이 수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현장목소리를 조달정책에 반영키 위해 조달청이 시공?관리하는 현장에서 권역별 간담회를 3차례 더 가질 것”이라며 “그 때 나온 업계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간담회 일정은 25일 충북에 이어 다음 달 경북, 울산으로 이어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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