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2일 계약부터 적용
이민찬
기자
입력
2013.04.23 16:35
수정
2013.04.23 17:32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23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제 혜택을 22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종전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나 양도세 감면기준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