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퇴직 앞둔 학교 6곳, 회계처리 등 비리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퇴직을 앞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부 공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곳을 특정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집행잔액 회계처리 등에서 5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는 2006년 학생과 교직원에게 모금한 수재 성금 200여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갖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만 내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어겼다.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교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컴퓨터 등 4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기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어겼다.

이번 감사는 교장의 퇴직을 앞두고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 일종의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이 있는 교원 49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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