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대책]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4배 되받는다(1보)
정재우
기자
입력
2013.04.18 10:52
수정
2013.04.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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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통해 최대 4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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