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험·증권사에도 공적자금 투입토록 예금보호법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보험사와 증권사에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포함해 경영위기에 빠진 모든 금융 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 보험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가을 발생한 미국 투자회사 리먼브러더스 쇼크로 미국의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가 경영위기에 빠지고 이것이 세계 금융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교훈에 따른 것으로 공적 자금에 의한 금융전체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금융 위기를 미리 방지하기위해 파산처리 제도를 근본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거래를 하고 있어 파산시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금융 기관에 예금보험기구가 자금을 일시 공급해 파산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 상품 거래법 개정안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일분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4 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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