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대상 판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 강남의 한 '란제리 클럽'이 성풍속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법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1년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호텔에 대형 유흥업소를 차린 이씨는 접객원에게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 시중을 들게 했다.
그러나 이씨 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찰 단속에 걸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까지 부과받은 이씨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이씨 업소는 그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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