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일가 처벌 촉구 결의안' 국회 기재위 상정…통과 난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 일가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이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근절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사실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결의안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장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엄단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세금탈루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