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맥주가 맛있어지는 경제민주화? 酒稅法 개정안 홍종학

[순간포착 이사람]맥주가 맛있어지는 경제민주화? 酒稅法 개정안 홍종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초선ㆍ비례대표)이 '맥주전도사'로 나섰다.

홍 의원은 이번 주중 대기업이 장악한 맥주산업에 중소ㆍ영세업체의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맥주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설기준 중 전발효조는 5만ℓ에서 2만 5000ℓ로, 후발효조는 10만ℓ에서 5만ℓ로 낮아진다. 또 중소업체가 제조하는 맥주는 현재 출고가의 70%인 30% 이하로 낮아지고, 맥아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주세율이 적용된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산 맥주인 카스와 하이트가 목넘김은 좋지만 미각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북한 대동강 맥주 맛이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오랫동안 국산 맥주는 '물맥주'라는 푸념이 "오랫동안 국산 맥주는 '물맥주'라는 푸념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지른 셈"이라며 법안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주세법을 바꾸면 미국, 독일, 일본처럼 주류산업이 다양화,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내 경제통으로 가천대(전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한 역할을 해왔으며 당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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