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잘못 지급된' 보상금이라도 지급 경위 등을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50년대 특수부대에 근무했던 A씨의 유족들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006년 7월경 A씨의 특수임무 수행사실을 인정하고 유족대표자인 B씨를 통해 A씨 유족들에게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위원회는 재조사 결과 망인은 첩보부대 근무 당시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원요원으로 확인됐다며 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상 결정 이후 사실인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때 보상금을 신청한 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규정을 들어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고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유족대표자로 선정돼 보상금을 수령한 B씨가 사망한 경우 A씨의 상속인에게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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