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채무조정 감면율 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다.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는 1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컨텐츠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금감원 부원장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은행연합회 부회장 응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학재단에서 보유한 연체채권을 협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되, 장학재단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시 감면율 산정,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활용정보는 향후 정할 예정이지만,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을 알기위한 소득세 납부자료나 의료보험 납부자료 등을 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공받는 등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고, 기금과 관련한 홍보활동에도 공동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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