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29억 규모 손실분담금 항소심 패소 취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한 금호건설 이 제기한 29억400만원 규모의 손실부담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한 측은 "상대방에서 상고가 예상된다"며 "상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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