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및 민생법안 등 총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단가후려치기) 등에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연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임원의 보수를 개인별로 공개하고,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결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관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고,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이다.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서 금융회사 해킹사고와 관련해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회사 IT 보안과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 보완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