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하도급법 국회 정무위 통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대형투자은행 육성과 대체거래소 설립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협력사의 기술을 무단 탈취시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은 표결에 붙여 재석 17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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