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방송에 칼댄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권고, 투자자 유의사항 자막처리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방송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다. 증권방송 전문가의 주가조작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고, 이들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증권방송 전후 투자자 유의사항 자막처리도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보호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수익률 보장 등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한다.이들이 마련하게 될 내부통제기준에는 증권방송 출연 전문가 등 임직원의 주식 매매내역 신고 및 최소 자격요건 등 관련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또 '1000% 수익률 보장', '100% 급등' 등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근거 없는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등의 광고 준수사항도 들어가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주요 증권방송 및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소위 증권전문가로 불리는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주요 증권방송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처리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 등의 자막을 방송 전후에 내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방송심의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실무협의도 완료했다.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자본금 1억원)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영역으로 흡수할 생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이 아닌 만큼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미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문사 종합 정책방향'을 작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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