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000억원대 사학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의 보석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이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개 대학 교비 898억원 등 총 1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당초 심장 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찰의 항고로 광주고법이 지난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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