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한진피앤씨 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예정일은 오는 8일이며 부과 벌점은 8.0점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8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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