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비상망치·소화기가 없는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 15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단속반은 지난달 한달동안 관광버스가 모이는 경복궁·남산·여의도·동대문·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순회하면서 직접 버스를 승차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위법 관광버스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적발한 항목 중에는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 미비치(불량)으로 소화기가 없는 경우 68건, 비상망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40건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1항에 따라 1대 당 소화기 2대, 비상망치 4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항목은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 44대였다. 노래반주기를 틀어 놓고 승객들이 좁은 버스 통로에서 가무를 즐길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관광버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적용해 적발하고, 해당 구청으로 이첩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뒷좌석 구조 변경 관광버스도 2대 적발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객들이 버스 맨 뒷좌석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형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자가 좌석을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단속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버스 외부에 '전세' 등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버스도 4건 적발됐다.서울시는 지난해에 상, 하반기 2차례 관광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35건을 적발해 법규에 따라 처분했다. 노래반주기 설치 58건을 비롯해 비상망치 미비치 52건, 소화기 불량 또는 미비치 124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1건 등이 적발됐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일부 시민들께서는 즐거운 나들이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단속에 불만을 품기도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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