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급여비 68억 가로챈 무역업체 대표 2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보행보조차·지팡이 등 수입가격 부풀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보행보조기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무억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3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총 68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입신고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타낸 사건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부당하게 가로챈 돈을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통해 환수하고 관련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파헤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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