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현저한 시황변동 사유
진희정
기자
입력
2013.03.28 18:30
수정
2013.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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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공사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9일 오후 6시까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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