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집중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용도변경’ 단속에 적극 나선다.

구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구는 2명 1개조로 4개반을 편성해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과 기능 미유지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기능 유지관리와 정기검사 실시 여부, CCTV 등 방범설비 설치·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물 부설 주차장 적치 물건

건물 부설 주차장 적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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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원상회복 시정명령과 계도, 2차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의 허가제한, 3차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유도함은 물론 차후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토록 지도해 구민의 준법의식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랑구 교통지도과(☎2094-2620~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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