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교육지원청 수강료조정명령 직권취소로 관련 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며 교육당국이 서울 강남 지역 일대 학원들의 수강료를 동결해 빚어진 법정 다툼은 결국 교육당국의 직권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 강남지역 학원 10곳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앞선 1심 판결도 취소한 뒤 소송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원청은 상고 제기 이후인 지난해 12월 해당 학원들에 대한 수강료 조정명령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010년 10월 두 차례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연 뒤 종전 수강료 기준가보다 높은 수강료를 통보한 학원 100여 곳에 대한 수강료 이상 여부를 심의해 같은 달 25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일부 학원에 대해 수강료를 동결토록 조정명령을 냈다.
학원들이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자, 지원청은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그러나 “학원법에 따르면 수강료 조정명령을 어긴 학원들은 결국 학원등록을 말소당하거나 교습정지를 받게 되므로 소송대상이 되고 학원들이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지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어 “지원청은 수강료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수강료의 과다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될 직·간접 기준들에 관해 고려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 수강료 과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원청은 수강료 조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학원들이 입증해야 하는 데다, 교육원가계산서 등 수강료 책정에 관한 구체적 자료 제출책임을 다하지 않은 학원들이 처분의 적법을 다투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수강료 과다 여부 판단은 일반원칙에 따라 지원청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학원들이 수강료 원가계산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에 장애를 초래했더라도 지원청은 학원시설 출입·검사 권한이나 서류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을 활용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수강료 과다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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