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기 논문을 여러 차례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한 내보자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차례 자기논문을 '사실상 표절'했다.송 의원은 "1993년 1월 '변호사'에 게재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같은 시기 '법과사회'에 발표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한문과 한글로 표기한 차이만 있을 뿐 목차와 내용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99년 '조세법연구'와 2000년 '조세학술논집'에 각각 게재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논문 역시 목차와 내용은 물론 각주까지 똑같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문제의 두 논문은 한 후보자가 1999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송 의원은 "한 내정자는 2003년에도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논문을 '인권과 정의', '조세법연구'에 중복 게재했다"며 "두 논문 역시 제목과 목차, 내용은 물론 각주까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 내정자의 경력을 볼 때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대기업 편향이 우려되는 데다 학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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