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60일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황 중기청장은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5%를 보유하고 있다. 부인 김재란씨도 회사 주식 1.8%를 갖고 있다. 금액으로는 황 중기청장이 695억원, 부인이 48억원 가량이다. 형인 황철두씨도 0.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문제는 황 중기청장의 지분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분을 처분하게 된다면 주성엔지니어링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황 중기청장을 제외한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요 기관은 NIKKO BNY MELLON EMERGING MARKETS MID-SM(지분 1.5%), 한국산업은행(0.8%),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0.2%), 증권금융(0.2%) 등이다. 나머지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이다. 황 중기청장의 지분 매각 후 자칫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황 중기청장은 이날 청와대서 임명장을 받은 후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취임식은 오후께로 예정돼 있다.황 중기청장은 "임명장을 받은 후 업무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중기청에서 러프하게 취임식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지만 취임식 보다는 업무파악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운영을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중소기업계를 위한 중기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 3불(不) 문제 해소와 중기·벤처가 중견,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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