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세 감면받는 '장수명 아파트' 도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는 2015년부터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최소 기준 적립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15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수명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장수명 주택의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하고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도록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기둥식 구조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변성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아파트에 한해 건설사에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일본처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아파트가 100년간 2회 해제되고 3회 재건축된다면 초기 건축비보다 3배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장수명 아파트는 2배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상향 조정해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소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적립을 권장하되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시설보수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단지의 시설 교체·보수 공사 등의 이력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모아서 관리하고 시설관리이력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수명 아파트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올해 안에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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