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인천 1700억 세금전쟁, 내일 결판

2008년 지방세 500억원 감면이 불씨
지자체-대기업 사상최대 분쟁 주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 간 1700억원대의 세금 전쟁이 15일 최종 결론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간 사상 최대의 세금 전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OCI가 벌이고 있는 1700억원대 세금 전쟁이 15일 열리는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에서 결론난다.

OCI와 인천시가 분쟁을 벌이게 된 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2008년 5월 OCI가 인천 남구 용현ㆍ학익동 소재 150만㎡의 옛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100% 출자 시행사인 DCRE를 설립했다. 이른바 '기업 분할'을 한 것.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OCI가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권을 DCRE에 넘겨줄 때 발생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 줬다. 인천시는 당시 '적정한 기업 분할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례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지난해 1월 인천시가 이를 뒤집고 당시 OCI에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 준 조치는 잘못됐다며 번복 방침을 밝혔다. 당시 동양제철화학이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ㆍ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번복의 이유였다.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 이자 등을 포함해 1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공식 통보했고, DCRE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 온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심판관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DCRE가 제출한 심판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다시 상정했고, 그 회의가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OCI의 기업 분할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OCI 자회사 DCRE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부적합' 판단이 나 기각될 경우 OCI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또한 '부적합' 결론이 나올 경우 OCI는 당시 기업분할 과정에서 이연(移延)됐던 법인세 등 국세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확한 금액은 따져봐야겠지만 업계에서는 법인세가 2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OCI가 DCRE에 넘겨준 인천공장 부지의 원래 땅값과 넘겨받을 당시 감정평가액의 양도차액이 8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액수다.

이에 국세를 징수하는 국세청도 이번 회의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OCI와 DCRE간 기업분할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조세전문가는 "추징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번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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