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 천국'?···주차장·보험가입·교통정보까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정보 등을 알려주는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 디자인개발'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자전거 사인 디자인개발을 마치고, 도내 자전거도로에 우선 적용한 뒤 전국 확대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전거 안내표지 11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 표지도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다"며 이번 디자인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교통, 지리 및 노선, 노면 정보, 시설정보 등 일관성 있고 통일된 자전거관련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한해동안 도내에서는 총 1747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5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자전거사고가 급증하자, 도내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상 지원을 위해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자치단체가 전액 세금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평군은 지난 1월 중순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양평군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연간 2000만원 수준. 보험 수급자는 양평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10만3000여 명이다. 이들은 양평군 관내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비와 처리지원금도 각각 200만원과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앞서 수원시도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600만을 투입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수원시가 전액 부담하며, 이 보험에 대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특히 이 보험은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 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 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 등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오산역 시외버스 터미널 옆(오산동 603-27)에 6억5000만원을 들여 자주식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 자전거 대수는 채 100대가 안된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청사신축을 미루고, 직원급여까지 동결하는 자치단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는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가짜 보험금 청구 등이 잇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액이 늘어나면 내년 보험 갱신 시 납부보험료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