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상보)

국제연합(UN)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의 표결을 실시해 전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새 결의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종전 대북 제재결의보다 훨씬 강도높은 조치가 포함됐다.

결의는 모든 UN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조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을 검사하도록 하고 거부시 입항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항공 화물의 경우도 금수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착륙이나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화학·생물학 무기와 운반수단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개발하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뒀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각 UN 회원국에는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국민을 반드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각종 귀금속·사치품 등과 관련한 밀수·밀매 행위도 감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6자회담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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