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황정일 전 주중 정무공사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황 공사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대법원은 “외무공무원들이 황 공사의 국외 체재 중 사망 및 그 후속절차 관련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중국 병원을 상대로 공식 사과·보상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해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하중 당시 주중 한국대사 등 외무공무원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황 공사는 2007년 7월 복통 증상으로 중국 북경의 한 병원을 찾아 급섬위염으로 진단받고 링거 주사를 맞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황 공사의 사인이 과로로 인한 것임이 판명돼 순직처리되고, 국가유공자 등록 및 외교통상부의 동아시아평화대사 추서가 이뤄졌다.황 공사의 유족들은 그러나 의료사고 사망과 순직처리가 양립 가능함에도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사고 원인 및 그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 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또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등이 이후 “유족들이 순직뿐만 아니라 훈장수여, 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등 명예훼손에 나섰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그러나 정부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유족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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