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출시를 하루 앞둔 5일 저녁까지도 시중은행들의 상품개발부는 초조한 눈치작전을 벌였다. 일부 은행에선 상품안내서도 만들지 못했다. 실무자들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에 분주하게 전화를 걸어 경쟁 은행의 금리를 확인했다. 상품개발부 직원조차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를 최종 확인하지 못 한채 퇴근했다.
은행들이 6일 일제히 재형저축 판매에 들어갔다. 현재 은행권 내에서 재형저축 최고금리는 기업은행의 연 4.6%(우대금리 포함)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금리는 연 4.3%이지만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급여이체,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우대이율을 연 0.3%포인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KB국민ㆍ우리ㆍ농협은행 등이 4.5%의 금리를 제시했으며, 신한ㆍ하나ㆍ대구ㆍ경남ㆍ수협은행도 막판에 금리를 올리며 4.5% 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금리 결정과정에서 감독당국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금리를 제출할 때 4.5%로 제시했던 은행들은 영업전략만 노출시키고 경쟁에서 불리해졌다"며 "막판에 고시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출혈경쟁을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간의 고객 쟁탈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객들은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7년간 재형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 가입해야 한다. 재형저축은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과 4대 보험 징수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 해지하면 일반 적금과 다를 게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대비해 여러 금융계좌에 분산 가입하는 것도 좋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이므로 100만원을 여러 계좌로 쪼개 가입하는 전략이 좋다"며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할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만 계좌를 해지하면 나머지 계좌는 비과세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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