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섬망 등)에 비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공판절차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재판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번에 공판중단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아 재판 자체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구치소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그에 따르면 오는 7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김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피고인이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며 공판절차 중단 및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 치료를 맡은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A교수를 지난 4일 비공개 신문했다. 이날 A교수는 "김 회장은 현재 형사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김 회장은 뇌 활동도 저하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뇌 부피가 줄어 있고 병세가 위중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되면서 선고는 4월 중순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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