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성형외과 의사' 만난 A양의 최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각 클럽 및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지난해 11월과 12월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먹인 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군의관 임모씨와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특정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잠에서 깨지 않은 채 비정상적 사고나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알고서, 의사로서의 지위나 재력 등을 과시해 피해자들을 김씨 집으로 끌어들인 뒤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약기운에 취해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술에 탄 수면유도제는 불면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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