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 CEO 보수 규제 국민투표 가결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스위스에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민투표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될 것이라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낮 12시에 투표가 끝난 제네바에서 투표자의 67.7%가 국민투표안에 찬성했으며 보주(州)와 프리부르주도 비슷한 찬성률을 기록했다.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30분인 금융수도 취리히에서도 유권자의 71%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기관 gfs.bern의 클로드 롱샹 대표는 공영TV SRF에 출구조사에서 투표자의 68%가 국민투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스위스 의회는 주주에게 회사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규제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또 기업 인수ㆍ합병 때 퇴직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보수(이른바 '황금 낙하산')를 금지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

법안을 위반하면 최대 6년치 보수에 상당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할수 있다.

지난해 제정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이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 최소한 3년마다 주주의 입장을 묻도록 한 규정(say-on-pay rule)을 도입했음에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 척결을 위한 국민투표안은 주주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에서 MBA를 취득하고 113년 역사를 가진 회사를 경영하는 시장 경제 지지자인 토머스 마인더가 발의한 국민투표안은 지난달 중순 시행된 여론 조사에서 64%의 지지를 확보해 무난한 통과가 점쳐졌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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