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도 '인권' 개념 필요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 관련 교수, 인권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전국의 인권전문가 30여명은 최근 성북구청에서 모여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열띤토론을 벌였다.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성북구의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해 소개하며 “성북구청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비교해서도 유리한 지점에 있다“며 인권영향평가 확산을 주문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은 “성북구의 인권도시 추진 사업은 기존의 구정 집행 모델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 주민자치형을 지향하고 있다”며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제4회 인권도시 포럼

제4회 인권도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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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북구 안암동 인권청사 건립과 관련해 “무장애 공간을 만드는 것 이외도 인권취약계층이 다른 집단과 차별 없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 증진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은 “인권제도의 지방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 인권조례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한 경우에는 시행 규칙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전후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한 본보기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우리나라의 인권영향평가가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에는 규제나 규정 수준으로 가길 바라며 그 선도적 역할을 성북구에서 해주길 기대한다"며 제4회 인권도시 포럼을 마무리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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